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화조 청소업자가 하수처리 과정의 중간 부산물로서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오염물질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화조 청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해당 용역이 법률에서 정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