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되는 얼음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얼음 생산자가 수돗물을 원재료로 하여 얼음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얼음이 수돗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선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생선 자체는 면세 대상이지만 얼음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육연제품 제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제조·가공 후 판매되는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