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가 1채로 변경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1월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45%)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