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 비품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2. 사업 관련성:
3. 불공제 항목 확인:
4. 증빙 보관:
참고:
식용얼음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폐업 시에도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와 부대표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