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에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인출금이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보다 부채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폐업 시에도 이러한 초과인출금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일반적으로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