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24시부터 02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할지라도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