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데 활용됩니다.
보험모집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으며,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미리 징수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