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114원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거나 종합과세될 수 있는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114원은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