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새로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동사업장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되면 새로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만큼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공동사업자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새로운 공동사업자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탈퇴하는 공동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