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요 부정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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