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에서 5월에 배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당소득 자료 입력 시 귀속연월과 지급년월은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실제 배당금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이 5월에 지급되더라도 귀속연월은 12월로, 지급년월은 5월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