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로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수선 비용도 취득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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