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A사업장은 복식부기, B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사업장 모두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A사업장은 복식부기, B사업장은 간편장부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사업장 모두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5. 20.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이 있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 사업장 역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