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 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됩니다. 다만, 매출채권이 아닌 대여금 등 영업외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게 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마다 발급되나요, 아니면 총괄사업부만 발급되나요? 사업자등록번호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건가요?
법인이 기숙사 신축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손충당금 설정 시 대손상각비는 손익에 비용으로 인식되는데,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