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숙사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 용역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기숙사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신축된 기숙사를 법인의 직원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주택 임대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숙사 준공 시까지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면세 전용으로 보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