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칙적으로 전기 추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라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며,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계신고를 선택하시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