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업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상품중개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