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징계 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 취업규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602201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개인사업자 도소매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