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을 명도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임차보증금이 우발적인 채무의 성격을 넘어 채권으로 확정되었고,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계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확정되고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계상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