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은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이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증명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가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