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제외) 등입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과밀억제권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도읍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