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이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분계산 방법
주의사항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식회계로 인한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 천만원을 차량 매각 시 전액 손금 추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