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 천만원은 차량 매각 시 전액 손금 추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면 매각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이때, 법인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손금 추인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시점에 남아있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은 전액 손금으로 추인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해당하며,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