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처리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무사들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나 세법 원칙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