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