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필요경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은 80%가 인정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해당 전문가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문 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