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의 1/2만 경비로 인정받는 등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