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추계신고와 장부작성 신고를 혼합하여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장별로 하나의 신고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각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가 다르다면, 각 사업장별로 기장의무 여부 및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판단 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간편장부 작성 시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장부 기장 없이 추계 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