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자산 임대 시 시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유사 거래 가격 적용: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평가액 또는 상증법상 평가액 적용: 위에서 언급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계산식 적용: 위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자산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이러한 시가 결정 방법을 통해 산정된 적정 임대료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고 적법한 거래로 인정받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