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사업장의 소재지와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 업종:
감면 비율:
주의사항:
참고:
과세와 면세를 안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 천만원을 차량 매각 시 전액 손금 추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수입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