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께서 업무용승용차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 해당하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신다면,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차량 관련 비용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