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