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업체에서 페인트 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 카바 구입 시, 해당 차량 카바는 차량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량유지비 또는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카바가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