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그 차감되는 보조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