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시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납세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세지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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