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기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거주자의 저축 지원을 위한 항목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사업소득 감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감면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득구분계산서의 '조특법상 소득공제'란에 기입하되, 감면 소득 계산 시에는 별도로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및 계산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