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즉,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46012-1088, 2000.05.03.)
다만,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계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세무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세법 규정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