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라도 사망일 전날(2025년 8월 중)에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