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분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간편장부 등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