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있다고 해서 부녀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녀자공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부녀자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자기조정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매출액 500만원, 총비용 200만원이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0만원, 전자신고 2만원이 있는데, 신고참고자료에는 이 금액을 합한 522만원이 수입금액이라고 합니다.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강사 계약으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 당했는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