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는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각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업종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참고사항:
음식점의 경우 매출, 매입,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 배달수수료,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등이 전부일 때, 절세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프리랜서 강사 계약 시 인적용역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세금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감독자가 회사 내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