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계약으로 인한 인적용역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일반적인 프리랜서 강사)
2.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인정될 때)
세금 차이 요약:
따라서 프리랜서 강사 계약 시,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강사 계약 시 인적용역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세금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있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