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가 회사 내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안전 수칙이나 작업 절차 등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관리감독자 교육'은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교육은 관리감독자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연 16시간(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8시간) 이수가 의무입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내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현장 지도 및 감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정 의무 교육은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