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연속하여 5년간 적용됩니다. 결손이 발생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감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즉,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의 감면 기간은 고정됩니다.
따라서 결손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 기간이 이월되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결손으로 인한 감면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