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계약으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하셨다면,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의 총 소득과 지출,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3.3%를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 실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