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두바이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2023년부터 UAE에서 연방 법인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연간 과세소득 375,000 AED(약 1억 4천만원)까지는 0%, 초과분에 대해 9%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UAE는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으므로, 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프리존 혜택: 프리존에 설립 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년간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UAE는 OECD 기준의 이전가격 규정을 도입했으므로, 한국 본사와의 거래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회계 체계: 적절한 세무회계 체계와 문서화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벌금과 제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한국과 UAE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활용한 세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