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 지역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는 중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기업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업종 또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