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산재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등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 기간 동안 임금이 적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