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는 직전연도(계속사업자의 경우) 또는 당해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 판단은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기장의무 판단을 잘못할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