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더라도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생·입양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